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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1.23 2013고정1392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4. 12:53경 파주시 C아파트 411동 1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로부터 E이 습득한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시가 935,000원 상당의 LG 옵티머스 LTE2 휴대폰 1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10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6. 1.경부터 2012. 7.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시가 합계 13,516,300원 상당의 장물인 스마트폰 15대를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과거거래목록

1. 배송내역

1. 스마트폰 인터넷 판매글 캡처 사진

1. 수사보고(일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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