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4. 02:40분경 부산 동래구 B 부근 C 식당 앞 도로가에 쓰러진 구급환자로 지나가는 행인이 구급출동 신고접수를 하였고, 피해자 D(32세)는 소방공무원으로서 동래소방서 E팀에서 구급업무를 수행하는 구급대원이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현장에 출동한 소방대의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구급 등 소방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8. 4. 02:41분경 구급출동 지령을 받고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들이 응급처치 후 동래구 F 소재 G성형외과로 이송하였고 구급차에서 내리지 않고 시간이 지연되자 내리기를 재촉하는 구급대원에게 “내가 니 아버지뻘인데, 말 버릇이 그게 뭐냐” 등 시비를 걸었고, 2018. 8. 4. 3:00분경 G성형외과로 올라가는 1층 계단에서 피해자 D의 복부 2차례, 얼굴부위를 2차례 가격하는 폭행을 행사하였고 “콱 쥑이 뿔라마”, “까불지마 임마” 등 지속적인 욕설을 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구급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의 소방활동을 방해하여 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동향보고, 폭행사고 발생보고서, 구급활동일지 1부, 출동지령서, 긴급구조별 관제진행사항
1. 휴대폰 촬영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제16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