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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0.30.선고 2015고단1915 판결
무고,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인정된죄명특수협박)
사건

2015고단1915 무고, 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집단 ·

흉기등협박 ) ( 인정된 죄명 특수협박 )

피고인

검사

장욱환 ( 기소 ), 임정빈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조수진 ( 국선 )

판결선고

2015. 10. 30 .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

이유

범죄 사실

【 범죄전력 】

피고인은 2015. 7.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공동협박 )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 범죄사실 】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 6. 11. 06 : 59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대교에서 승객인 피해자 B ( 42세 ) 를 태우고 서울33 아 * * * * 호 택시를 운행하던 중 피해자가 ' 빨리 가달라 ' 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차량의 속도를 올려 앞차와의 간격을 좁히며 빠르게 진행하다가 급격히 차로를 변경하면서 다른 차량 앞쪽으로 끼어든 후, 계속 속도를 높여 운전하다가 앞차와 거리를 바싹 붙인 후 급하게 속도를 줄이고, 계속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천천히 가달라고 말하자 차량 속도를 현격히 줄여 운행하다가 목적지에 이르지 않았음에도 도로변에 차량을 세우는 방법으로 위험운전을 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차량을 휴대하여 다른 차량을 들이박는 교통사고를 야기할 듯이 운전하여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

2. 폭행

피고인은 2015. 6. 11. 07 : 00경 서울 용산구 녹사평대로 반포대교 북단 도로상에서 피고인의 난폭운전에 대해 피해자가 안전운전을 요구하자 택시를 정차시킨 후 피해자를 잡아 끌어내리며 폭행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택시면허증 정보를 확인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목을 뒤에서 감아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5. 6. 11. 07 : 13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다시 피고인의 택시면허증 정보를 확인하려고 하자 뒤에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당겨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

3. 무고 ,

피고인은 2015. 6. 11. 07 : 05경 서울 용산구 녹사평대로 반포대교 북단 도로상에서 B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용산경찰서 보광파출소 소속 경장 C에게 " 반포대교 위에서 택시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B가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오른쪽 뒷머리를 폭행하였다, B에 대해 운전자폭행으로 처벌해달라 " 는 내용으로 구두로 폭행 신고를 하고 , 서울 용산경찰서 보광파출소에서 B로부터 운전중 폭행을 당하였다는 내용의 폭행 피해 진술을 하였으며, 계속하여 같은 날 11 : 17경 서울 용산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B로부터 운전중 폭행을 당하였으니 처벌을 원한다는 내용으로 폭행 피해 진술을하였다 .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택시를 운전하던 중 B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었고, 오히려 B를 택시에서 끌어내려고 하는 등 B를 폭행한 사실이 있었음에도 B가 피고인에 대해 난폭운전으로 112신고를 하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이었다 .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B를 무고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 판시 제1항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수사보고 ( 현장 출동 경찰관 상대 확인 보고 )

1. 블랙박스 영상 CD, 수사보고 ( 블랙박스 영상 확인 보고 ), 수사보고 ( 현장 출동 경찰관 상대 확인 보고 ), 녹취서

[ 피고인은, 판시 제1항에 대하여,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택시를 빠르게 운전하여 간 것일 뿐, 협박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블랙박스 영상 CD, 녹취서 등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당시 협박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또한, 피고인은 자신도 위 택시를 운행하고 있어, 만약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고인도 상해를 입을 것이기 때문에,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위 택시를 휴대해서 승객인 피해자에게 협박을 가한 것으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과속, 급차로 변경 등 택시의 난폭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승객에게도 중한 상해가 발생할 수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급하게 차선을 변경한 후 앞서 진행하던 포크레인 뒤에 거리를 바싹 붙인 후 급하게 속도를 줄이기까지 한 점, 실제로 피고인의 판시와 같은 난폭운전으로, 뒷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가 실제로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교통사고 발생시 운전자인 피고인도 상해를 입었을 것이라는 사정과는 무관하게, 피고인이 위 택시를 위험하게 운전한 행위는 특수협박죄 상의 ' 위험한 물건을 휴대 '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형법 제283조 제1항 ( 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 형법 제260조 제1 항 (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 형법 제156조 ( 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

1. 법률상 감경

1. 경합범처리

1. 경합범가중

○ 제1범죄 ( 폭력 )

[ 권고형의 범위 ] 협박범죄 〉 제4유형 ( 상습 · 누범 · 특수협박 ) > 기본영역 ( 6월 ~ 1년6월 ) [ 특별양형인자 ] 없음

○ 제2범죄 ( 무고 )

[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 ( 일반무고 ) > 감경영역 ( 1월 ~ 1년 )

[ 특별감경인자 ] 자수 자백

○ 제3범죄 ( 폭력 )

[ 권고형의 범위 ] 폭행범죄 > 제1유형 ( 일반폭행 ) 〉 기본영역 ( 2월 ~ 10월 )

[ 특별양형인자 ]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3월10일

○ 선고형의 결정이 사건 범행은 난폭운전으로 택시 승객인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하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를 폭행하는 것에서 모자라, 나아가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피해자를 무고까지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택시를 운행하면서 승객을 폭행하고, 강제추행하는 등의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은 판시 전과 관련하여 세칭 ' 홍대파 ' 를 조직하여 활동하였다는 사실로 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등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

다만, 판시 제1항의 범행 이외의 범행에 관하여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관련 범죄사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판사

판사 나상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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