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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3 2017노278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제 1 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심신 미약, 법리 오해, 양형 부당)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당시 심한 우울증 등으로 인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나. 법리 오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과 관련된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4 제 5 항인바, 그 규정은 아래와 같은 바, 그 규정형식에서 누범으로 처벌할 경우를 구성 요건의 일부로 포함시키고 가중된 형을 별도로 정하고 있으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4 제 5 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형법 제 35 조를 중복 적용하여 누범 가중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 데도 제 1 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4 제 5 항 제 1호, 형법 제 329 조를 적용한 후 형법 제 35조에 의하여 누범 가중을 하여 처단형을 정하였다.

「 형법」 제 329조부터 제 331조까지, 제 333조부터 제 336조까지 및 제 340조제 362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 형법」 제 329조부터 제 331조까지의 죄( 미 수범을 포함한다 )를 범한 경우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 형법」 제 333조부터 제 336조까지의 죄 및 제 340 조 제 1 항의 죄( 미 수범을 포함한다 )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 형법」 제 362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

양형 부당 제 1 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심신장애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우울증을 앓고 있었던 것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실행과정,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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