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 1.부터 2016. 9. 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대여금 채권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는 2009. 2. 23. C으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였다.
나. 원고는 2010. 2. 23. 피고의 금전 대여 요청에 의하여 피고의 채권자인 C의 예금 계좌(신한은행 D)로 5,000만 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돈을 대여하였다.
(다만 원고는 위 대여금 채권의 이자에 관하여는 그 약정 내용에 관한 주장입증을 하지 아니하였고, 변제기에 관하여는 대여일로부터 일주일 후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변제기 약정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대여금 채권은 그 변제기가 따로 정해지지 않은 상태로서 민법 제387조 제2항에 의하여 이행청구를 한 이후부터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다. 갑 제7호증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금의 변제를 요청한 시기는 2013년 일자불상경인 사실이 인정된다.)
2. 결 론
가.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5,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이행청구를 한 이후인 2014. 1.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에 정해진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