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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1.15 2018노249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가 일부 보전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서 편취한 돈이 합계 약 1억 7,215만 원으로 많은 점,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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