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6.04.01 2015노142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항소심에 이르러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금원을 공탁하여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의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범죄의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무거운 점, 일부 사기 범행은 인터넷을 통한 물품 판매를 빙자 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피해액이 다액인 점,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였고 앞으로도 그 피해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