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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6.30 2016노813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다음과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를 위하여 400만 원을 공탁하였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범행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이루어졌다.

횡령 금액이 약 7천만 원으로 많음에도, 공탁한 4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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