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02.24 2015가단18552
건물명도 등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는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피고 B은 위 부동산에서 퇴거하라.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에게, 피고 A는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피고 B은 위 부동산에서 퇴거하라.
2....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