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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7.27 2016고단1826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 09:00 경 서울 강북구 B 빌딩 2 층 C 주점 내에서 피해자 D가 피고 인의 일행인 E로부터 전화번호를 받으려고 한 일로 시비를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부 타박상, 입술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분리된 공동 피고인 D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증거기록 제 40 면), 진단서( 증거기록 제 41 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7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일행인 여성으로부터 전화번호를 받으려고 한 사정은 있으나, 피고인이 이에 항의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자리로 이동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결국 싸움에 이르게 된 점( 증거기록 제 12 면), 폭력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4회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이후 피해자가 범죄사실 기재 주점 밖에서 피고인을 폭행하여, 피고인이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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