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B은 2006. 8. 10. 16:20경 서울 광진구 군자동 1255-2 소재 세종사이버대학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고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의 왼쪽 다리 부위를 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는 좌측 쇄골 원위부 골절, 좌측 슬관절 슬내장증, 좌오구-쇄골 인대파열, 좌측슬관절 내측 측부 인대파열, 경골과 비골의 상단골절,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었다.
나. 이에 피고와 피고의 동생 C, 피고의 모 D(이하 ‘피고 측’이라고 한다)는 B의 보험자인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단211715호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0. 8. 19. ‘원고는 피고에게 119,963,236원, C에게 50만 원, D에게 100만 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06. 8. 10.부터 2010. 8. 1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가집행선고부 판결(이하 ‘이 사건 1심 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하였다.
다. 피고 측은 2010. 9. 1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타채33964호로 이 사건 1심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청구금액을 147,692,944원(피고의 청구금액 145,829,281원, C의 청구금액 607,807원, D의 청구금액 1,255,856원)으로 하여 원고의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 제일은행(이하 ‘제일은행’이라고 한다) 및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고 한다)에 대한 예금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이에 따라 피고 측은 2010. 9. 20. 원고로부터 147,692,944원을 수령하였다. 라.
한편, 원고와 피고 측은 이 사건 1심 판결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 2010나113511호로 항소하였고,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