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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9.05 2013고정64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토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30. 22:00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를 운전하여 충북 청원군 오송읍 오송리에 있는 재원아파트 앞 도로를 조치원 방면에서 오송읍사무소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48세) 운전의 D 제네시스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2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각 입게 하고, 동시에 피해차량 수리비 5,742,792원 상당을 요하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등

1. 각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

1. 진단서 등

1. 차량견적서 등

1. 의무보험조회서 등

1. 현장사진 및 차량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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