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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02.12 2019고단2157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8. 2. 22:15경 경기 군포시 B에 있는 C역 4번 출구 근처에 있는 ‘D식당’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지인을 향해 인사를 하는 피해자 E(58세)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자리를 피하자 다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0. 2. 1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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