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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8.10.11 2018노276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F에 대한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의 점) 피고인은 불법 조업이 단속되자 주선인 K의 선장인 J의 지시에 따라 G를 서쪽으로 운행하였을 뿐 J와 K로 하여금 피해자 F이 타고 있는 G를 들이받을 것을 공모하지 아니하였고, 이 부분 범행에 대해 본질적 기여를 한 바도 없으므로, F에 대한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죄에 대하여 공동 정범으로서 죄책을 지지 아니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항소심의 심리과정에서 심증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고 제 1 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사실 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 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제 1 심의 사실 인정에 관한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 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8031 판결 참조).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여, 원심은 그 판결 문의 ‘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에서 그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 판단에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사실 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 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없고, 달리 이 법원의 심리과정에서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도 없다.

원심판결에 피고인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양형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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