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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7.11.23 2017노36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 6개월로 정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원심 판시 제 1 항 및 제 2 항의 가 부분) 피고인은 이 법원 제 1회 공판 기일에 원심 판시 제 3 항에 대한 사실 오인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2013년 가을 경과 2014년 봄 경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는데도 원심은 신빙성이 없는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이를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항소심의 심리과정에서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고, 제 1 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사실 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 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제 1 심의 사실 인정에 관한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 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8031 판결 참조).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여, 원심은 그 판결 문의 ‘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에서 그에 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여 이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판단 근거에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사실 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 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없다.

또 한 이 법원의 심리과정에서도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다.

원심판결에 피고인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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