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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4.24 2018가단122727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창원시 성산구 C, D호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50,000,000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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