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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02 2016가단15635
전세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서울 구로구 C외 1필지 D 제4층 제401호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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