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3.09.12 2013고단61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4. 08: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단양군 매포읍 평동리 소재 편도 2차로 도로를 제천시 쪽에서 매포읍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때 피고인은 삼색신호기와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를 지나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진행하면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없는지 전방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 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보행자인 피해자 D(여, 44세)과 피해자 E(8세)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간의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에게 약 2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뇌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소견서(D), 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종합보험에 가입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교육공무원으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경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