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2249』
1. 절도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각각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가.
2019. 12. 27.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2. 27. 03:20경 인천 연수구 D에 있는 ‘E’ 찜질방에서 피해자 F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손목에서 옷장키를 몰래 빼낸 다음 이를 이용하여 옷장 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00,000원 상당 휴대폰 1대, 현금 50,000원, G체크카드 1장, 교직원 신분증 등 합계 1,350,000원 상당 물건을 꺼내어 갔다.
나. 2020. 1. 8.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 8. 04:00경 제1의 가.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H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곁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0,000원 상당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갔다.
다. 2020. 1. 14.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 14. 06:05경 제1의 가.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I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머리맡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 950,000원 상당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갔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2019. 12. 27.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2. 27. 03:44경 인천 연수구 J아파트 상가 화장실에서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F 공소사실 및 범죄일람표에는 절도 피해자이자 휴대전화 또는 유심칩 소유자가 피해자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컴퓨터사용사기죄의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컨텐츠 등을 제공한 전자상거래의 상대방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2704 판결 취지 참조). 따라서 이하 컴퓨터사용사기죄 관련 각 범죄일람표의 ‘피해자’란은 ‘유심 또는 휴대전화 소유자’라고 보고, ‘비고’란, ‘구매내역’란 또는 ‘피해물품’란 등에 기재된 피고인이 구입한 각 컨텐츠 등의 판매자 전자상거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