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12.01 2017노404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1년 10월, 30만 원 추징)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마약범죄의 수사에 기여한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투약한 것과 성매매를 한 것으로, 피고인이 의사를 사칭하면서 피부에 좋다고

말하며 필로폰 임을 알리지 아니한 채 처음 만난 여성들에게 필로폰을 주사하기까지 하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은 마약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감행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 가능성도 높다.

이상과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절하다 고 인정되고 그것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