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21.04.21 2020가합46772
사학연금 수급권 확인의 소
주문

1. 피고가 2020. 2. 5. 원고에 대하여 한 분할연금 선청구 승인 결정은 무효 임을 확인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 병원에 직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이고, 피고는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이하 ‘ 사학 연금법’ 이라 한다 )에 따라 연금관리에 관한 업무를 합리적으로 관리ㆍ운영함으로써 사립학교 및 학교경영기관에 근무하는 교원 및 사무직원의 복리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의 배우자였던

C는 2017. 1. 13. 원고를 상대로 부산 가정법원 2017 드합 200026호로 이혼 및 재산 분할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하 ‘ 이 사건 이혼소송’ 이라 한다), 위 이혼소송은 2017. 6. 7. 다음과 같이 조정이 성립되었다( 이하 ‘ 이 사건 조정’ 이라 하고, 그 조정 조서를 ‘ 이 사건 조정 조서’ 라 한다). 1. C 와 원고는 이혼한다.

2. 원고는 C에게 위자료 및 재산 분할로 2억 3,000만 원을 분할 지급하되, 그 지급방법 및 기한은 다음과 같다.

가. 1억 5,000만 원 : 2017. 6. 30.까지 지급한다.

다만, 위 지급과 동시에 원고는 이 법원 2016 즈 합 20158 가압류의 집행을 해제하고 그 신청을 취하한다.

나. 8,000만 원 : 피고는 부산 금정구 D 건물 E 호를 매도하고, 위 매도와 동시에 지급한다.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가 위 부동산에 채권 최고액 1억 원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는데 피고는 승낙한다.

3. 사건 본인의 친권자는 C, 원고 공동으로 하고, 양육자는 C로 지정한다.

4. 원고는 C에게 사건 본인의 양육비로 1,000만 원을 2017. 7. 28.까지 지급한다.

5. C 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고, C 와 원고는 향후 상대방에 대하여 위에서 정한 것 외에는 이 사건 이혼과 관련된 위자료, 재산 분할 등 일체의 재산 상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한다.

6.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다.

C는 2020. 1. 14. 경 피고에 대하여 사학 연금법 제 42조 제 1 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 연금법( 이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