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5.27 2015고정94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직불(현금)카드와 비밀번호 및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등을 양도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0. 27. 12:37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식당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2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통장 (D) 계좌와 비밀번호, 체크카드 1매 등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건네주어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통장계좌번호와 체크카드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