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007] 피고인은 2013. 4. 4. 19:5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 식당 앞 길에서, 피고인이 지인 D과 싸우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양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F(32세), 같은 소속 순경인 G이 피고인을 D에 대한 폭행 혐의로 현행범체포하자, 욕설과 발길질 등을 하면서 반항하다가 이마로 피해자의 우측 광대뼈 부위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광대뼈 부위 좌상을 가하였다.
[2013고단1149] 피고인은 2013. 6. 21. 22:20경 고양시 덕양구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 피해자 J(53세)이 운전하는 K 택시를 타고 목적지인 위 장소에 도착하여 택시요금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에게 택시에서 내리라고 한 후, 피해자가 택시 밖으로 나오자 멱살을 잡고 근처에 있던 봉고차로 밀어붙인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눈 옆 부위 및 오른쪽 귀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및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