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385,257,399원과 그 중 170,997,203원에 대하여 2016. 2.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1. 7. 1. C와 사이에 C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토지(2012. 5. 18. 공장용지로 지목변경 되기 전 지목은 임야이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공장동 1동과 주택동 1동을 공사대금 550,843,000원(공장동 232,000,000원, 주택동 274,343,000원, 부대공사 44,500,000원, 각 부가가치세 별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전체 공사대금은 605,927,300원이 된다)으로 정하여 건축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위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3층 단독주택(1층 10.89㎡, 2층 112.41㎡, 3층 61.5㎡) 건물(이하 ‘이 사건 단독주택’이라 한다)과 일반철골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제2종근린생활시설(1층 208.1㎡, 1층 102.66㎡) 건물을 건축하였다.
위 각 건물에 관하여 2012. 4. 19. 사용승인이 이루어졌고, 2012. 5. 7. C 앞으로 각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으며, 다시 위 제2종근린생활시설에 대하여 2층 증축을 허가받아 피고가 2013. 5. 27.경 증축을 완료하였고, 위 건물(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대하여 2013. 6. 26. 증축등기가 마쳐졌다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한 번에 건축하지 아니하고 따로 증축허가를 받아 증축하게 된 것은 공사비 절감 등을 위한 도급인의 요청에 의한 것으로서 공사도급계약 당시부터 예정되어 있었다). 다.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단독주택 및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각 건물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하고, 별지 목록 기재 건물만을 칭하여 ‘이 사건 근린생활시설'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4. 12. 8.자 공매를 원인으로 하여 2014. 12. 15.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3, 을 제1,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