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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8 2018나42742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7. 7. 19. 13:30경 군포시 C에 있는 D 분식점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맞은 편 차로에 비스듬하게 횡으로 주차되어 있던 피고 차량 뒤쪽에서 갑자기 뛰어 나온 만 8세의 어린이인 E을 원고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7. 10. 20.까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E의 치료비 등 합계 14,806,760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9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 지점 맞은 편 차로에 불법주차되어 있던 피고 차량 때문에 원고 차량의 운전자는 시야가 확보되지 않아 피고 차량 뒤쪽에서 갑자기 뛰어 나온 E을 발견하지 못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관하여 피고 차량의 과실비율은 20%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이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고 사고발생의 위험이 예상되는 구간에서 서행하지 않은 과실로 발생하였다.

한편, 피고 차량이 주차되어 있던 장소는 주정차금지 표지가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고, 상시적으로 주차가 허용되어 온 구역이므로 피고 차량이 불법주차 중이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사고에 관한 피고 차량의 과실은 없다.

나. 판 단 1 피고 차량의 불법주차 여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 차량이 주차되어 있던 장소는 왕복 2차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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