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적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증거들, 특히 수사보고 (cctv 확인), 의무기록,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첨부) 피고인은 피해 자가 고대 안산병원에서 아무 이상이 없다는 진단을 받았으므로 위 상해 진단서를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이 사건 범행 당일 2015. 5. 27. 자 응급의학과 의무기록에 의하면 "R /O zygoma(tic) Fx. Lt"라고 기재되어( 증거기록 제 40 면) 왼쪽 광대뼈 골절이 의심된다고 기재되어 있고( 다만, Fx. minimal, 즉 골절 정도가 경미해 보인다고 기재되어 있다) 피해자의 왼쪽 눈의 시력이 저하되고 흐릿 해졌던 점, 피고인이 5 일간 약을 처방 받기도 한 점( 증거기록 제 41 면) 등이 인정되고,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위 상해 진단서를 믿을 수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상해를 입힌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에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없다.
나. 배상신청 인의 배상명령신청에 관한 판단 배상신청은 제 1 심 또는 제 2 심 공판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변론 종결 후에 이루어진 배상신청 인의 배상명령신청 이 사건 공판 변론은 2016. 4. 22. 종결되었고, 배상명령은 2016. 5. 4.에 신청되었다.
은 부적법하고, 배상명령으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