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5.27 2016노184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은 당 심 배상 신청인 AE에게 70만 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수사기관에서 피해가 일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증거기록 698, 812 면) 등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에게 허위로 물건을 판매할 것처럼 글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 로부터 대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당 심에서 제기된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제 1 항 제 1호, 제 31조 제 2 항, 제 3 항에 따라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