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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1.02 2015가단133434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회사와 소외 C, D, E(이하 ‘C 등’이라고 한다)은 2014. 12. 15. 원고 회사가 경기 양평군 F 아파트 신축공사를 진행하고, C 등은 그에 대한 공사대금 1,944,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도급계약(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A은 이 사건 도급계약의 도급보증인(시행사)으로 서명, 날인하였다.

나. 원고 회사는 그 후 피고 A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과 관련한 도로 부지 매입자금으로 2014. 12. 22.까지 합계 6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다. 원고 회사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15. 6. 10. 피고들과 별지 기재의 정산합의서(갑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정산합의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청구 원고는 피고들과 이 사건 정산합의서를 작성함으로써 이 사건 도급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하는 한편, 위 도급계약에 따른 기성금 및 피고 A에 대한 대여금을 포함한 정산금으로 220,000,000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합의하였는데, 그 후 피고들로부터 100,000,00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나머지 정산금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 회사가 2015. 6. 10. 피고들과 정산금액을 220,000,000원으로 기재한 이 사건 정산합의서를 작성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정산합의서의 당사자는 원시공사인 원고 회사, 도급보증인인 피고 A, 연대보증인인 피고 B, 연대보증사인 공사현장 착공건설사 등 4인이고, 위 정산합의서에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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