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회사와 소외 C, D, E(이하 ‘C 등’이라고 한다)은 2014. 12. 15. 원고 회사가 경기 양평군 F 아파트 신축공사를 진행하고, C 등은 그에 대한 공사대금 1,944,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도급계약(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A은 이 사건 도급계약의 도급보증인(시행사)으로 서명, 날인하였다.
나. 원고 회사는 그 후 피고 A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과 관련한 도로 부지 매입자금으로 2014. 12. 22.까지 합계 6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다. 원고 회사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15. 6. 10. 피고들과 별지 기재의 정산합의서(갑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정산합의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청구 원고는 피고들과 이 사건 정산합의서를 작성함으로써 이 사건 도급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하는 한편, 위 도급계약에 따른 기성금 및 피고 A에 대한 대여금을 포함한 정산금으로 220,000,000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합의하였는데, 그 후 피고들로부터 100,000,00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나머지 정산금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 회사가 2015. 6. 10. 피고들과 정산금액을 220,000,000원으로 기재한 이 사건 정산합의서를 작성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정산합의서의 당사자는 원시공사인 원고 회사, 도급보증인인 피고 A, 연대보증인인 피고 B, 연대보증사인 공사현장 착공건설사 등 4인이고, 위 정산합의서에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