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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29 2018고단412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11. 1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원, 2011. 11.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6. 16:11 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 소재 홈 플러스 사거리 앞 노상을 논현동 먹자 골목 방면에서 소래 방면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좌회전하면서 혈 중 알콜 농도 0.06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 홈 플러스 방면으로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C( 여, 42세) 의 다리 부위를 위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만의 골절 및 제 1 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전항과 같은 일 시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 소재 아이 플렉스에서 홈 플러스 사거리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6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6호,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1.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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