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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6.14 2013노54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경찰에 신고한 다음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붙잡고 있었던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서로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긴 사실이 있다고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는 사건 다음날인 2012. 6. 11. G병원에서 경부 염좌 및 좌상 진단을 받고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는데, 그 진단서에 기재된 상해의 부위와 정도(경부의 종창, 피하출혈이 있고 운동시 통증과 엑스선상 중증도의 강직이 있음)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대체로 일치하는 점, ③ 피고인도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바,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의 경위와 전후의 상황, 피해자의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해자가 원인제공을 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가해행위는 부당한 법익침해에 대하여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소극적 방위행위의 한도를 넘어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진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여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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