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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15 2015고합771
강간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2015 고합 771) 피고인은 2014. 5. 2. 06:30 경 서울 강남구 D 건물 17 층 20호에서 피해자 E( 여, 24세) 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 자가 볼펜으로 피고인의 목을 찌르는 동작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 공소장에는 ‘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다’ 고 기재되어 있으나, 상해 진단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상해 정도를 기재함 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성매매 알선 (2015 고합 1216) 피고인은 2015. 9. 1. 경부터 2015. 10. 27. 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F 오피스텔에서 325호 및 1404호를 임차하고 인터넷 사이트인 ‘G ’에 ‘H’ 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광고한 후 I 등 여자 종업원들을 고용하여 전화 예약을 하고 위 업소를 찾아온 남자 손님들 로부터 현금 110,000원에서 140,000원을 받고 여자 종업원들 로 하여금 손과 입으로 손님의 성기를 애무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 교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제 1 항 범죄사실]

1. 피고인이 판시 일시장소에서 피해자를 상해 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기재 ( 제 1회 공판 조서)

1. 증인 E의 일부 진술 기재( 제 2회 공판 조서)

1. 강남 세 브란스 의무기록, 진단서

1. 피해자 상처 사진, 2014. 5. 2. 촬영 사진

1. 피고인과 피해자의 문자 내역 [ 판시 제 2 항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진술 기재( 제 6회 공판 조서)

1. J, K( 이하 유사성매매업소 종업원),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현장 단속 사진, 성매매업소 사진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상해 부분)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험한 물건인 볼펜으로 피고인의 목을 수차례 찌르자 이를 방어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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