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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29 2017노912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도 인식하지 못하였고, 피고 인도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인 K에게 기망당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피고인은 단순 수금업무에 대한 대가로 월 400만 원 이상을 받기로 약속하였던 점( 송금 액수 당 수수료 5%, 월 평균 600 내지 900만 원까지 가능하다는 약속을 받음), ② 피고인은 K으로부터 ‘ 매장 주와 별다른 대화를 나누지 말고 비밀스럽게 접근하여 돈을 수금하라’ 는 취지의 지시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 직전 부산, 수원 등지에서 2회에 걸쳐 수금을 위해 대기하다가 실패한 사실도 있는 점, ③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H으로부터 1,000만 원 상당의 수표를 받았다가 K의 지시로 현금 1,000만 원으로 교환하여 받았고, 다시 위 1,000만 원 상당의 수표는 상품권으로 교환하여 받기로 약속하였던 점, ④ 피고인은 돈을 전달 받기 위해 대기하는 과정에 K과 ‘ 스카이 프’ 로 대화하면서 “ 경찰 2분이 왔는데 괜찮냐

” 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기도 한 점, ⑤ 피고인은 H으로부터 받은 돈을 K의 지시로 서로 다른 인적 사항을 이용하여 총 9회에 걸쳐 합계 900여만 원을 무통장 입금하였는데, 그 수취 인도 중국인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적어도 위와 같은 수금 및 송금행위가 전화금융 사기 등 범행의 수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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