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457,2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6.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D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나. 소외 회사는 2016. 1. 20.경 E 주식회사에게 부산 부산진구 F 지상에 G 단독주택 및 업무시설 신축공사를 도급주었고, E 주식회사는 같은 날 원고에게 위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공사기간 2016. 1. 21.부터 2016. 6. 18.까지, 공사대금은 부가세 포함하여 380,450,300원으로 정하여 하도급주었다.
다. E㈜는 원고에게 공사대금으로 2016. 2. 4. 10,716,910원, 2016. 3. 14. 7,501,837원, 2016. 5. 27. 48,226,095원 합계 66,444,842원을 지급하였다. 라.
2016. 6. 20.경 소외 회사는 E㈜와의 도급계약을 해지하고 H㈜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H㈜는 같은 날 원고에게 철근콘크리트공사를 공사기간 2016. 6. 20.부터 2016. 12. 31.까지, 공사대금 부가세 포함 368,060,000원으로 정하여 하도급주었다.
마. H㈜는 원고에게 2016. 9. 13. 3,000만 원, 2016. 11. 23. 4,500만 원, 2016. 12. 13. 7,700만 원, 2017. 1. 25. 6,600만 원, 2017. 4. 14. 1,465만 원을 각 지급하고, 47,508,780원의 재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함으로써 합계 280,158,780원을 지급하였다.
바. 원고는 2016. 8. 4. 피고의 I은행 계좌로 32,457,200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 2호증, 을1호증의1, 2, 을2호증의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발주자인 소외 회사의 대표인 피고가 공사대금이 부족하다며 금원의 대여를 요청하여 피고의 금융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대여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피고는, 소외 회사가 종합건설면허가 없어서 E㈜ 또는 H㈜의 명의를 빌리기 위해 위 회사들과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지만 실제로는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의 계약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