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9,073,41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 11.부터 2018. 10. 2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C이 2016. 5. 11. 피고와 서울 중구 D 외 1필지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 1,049,000,000원(부가세 별도), 공사기간 2016. 5. 27.부터 2016. 12. 25.까지로 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는 도급받은 위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에 대하여 2016. 6. 1. 원고와 계약금액을 254,000,000원, 공사기간은 2016. 6. 1.부터 2016. 10. 30.까지, 자재 중 유로폼, 파이프는 원고가, 철근, 레미콘은 피고가 각 수급키로 하는 공사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원고가 2016. 12.말경 철근콘크리트공사를 완료한 사실이 인정되고, 한편 원고는 피고로부터 합계 93,430,000원의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 받고, 피고가 원고의 하수급업체들에게 합계 69,563,190원을 직접 지급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하도급대금 중 위와 같이 변제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변제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자인하고 있는 공사대금 외에도 추가로 아래와 같이 원고의 수급업체 등에 직접 지급한 공사대금이 있고, 건축주 C이 원고에게 82,315,000원을 직접 지급하였는데, 위 변제금액까지 고려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을 초과하여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가.
하수급 업체 직불 주장에 대해 (1) E 1,650,000원, F 770,000원, G 880,000원 피고가 지급한 위 공사대금이 원고에 대한 하도급대금 명목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H 3,082,300원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주식회사 H에 2016. 10.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