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9.05.01 2019고단241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병입영대상자이다.

현역입영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10. 17.경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50번길13에 있는 경남지방병무청 현역입영과 사무실 내에서 2018. 11. 19. 강원도 양구군 방산면 송현리 136에 있는 육군보병 제21사단으로 입영하라는 경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현역병 입영통지, 입영일자 조정대상자 보고, 입영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병역의무의 이행이 갖는 중요성을 고려할 때, 현역입영 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입영하지 않은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같은 범행으로 2016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사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앞으로 정상적으로 입대하여 성실히 복무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