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2015. 2. 26.자 대의원총회에서 J, K를 감사 당선인으로 한 결정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갑 제1, 3호증, 을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조합은 개인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동이익을 도모하는 사업 등을 목적으로 개인택시운송사업자들을 조합원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들은 피고 조합의 대의원들이다.
나. 피고 조합은 2015. 2. 26. 오후경 정기 대의원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의 감사 2명을 선출하기로 하였고, 피고 조합의 조합원 J, L, M, K가 후보자로 등록하였다.
같은 날 14:00 개최된 위 대의원총회 도중 대의원 N은 감사 선출을 위한 투표방법으로 1인 2표제를 제안하였고, 원고 A, B은 조합의 선거관리규정에 위배되는 투표방법이라고 하면서 이를 반대하였다.
피고 조합의 이사회에서 위 제안을 검토하기 위하여 위 대의원총회는 잠시 정회되었고, 그 직후 열린 피고 조합의 이사회에서는 대의원총회의 감사선출은 1인 2표제도 가능하다는데 참석 이사들의 의견이 일치되었다.
다. 이후 속회된 대의원총회에서 1인 2표제도 가능하다는 위 이사회의 의견에 따라 감사의 선출을 위하여 1인 1표제와 1인 2표제 중 어떤 방식을 선택할 것인지에 관하여 원고들을 비롯한 참석 대의원들의 발언이 오가다가, 이를 참석 대의원들의 거수로 표결하기로 하였고, 20명의 참석 대의원 중 11명의 찬성을 얻어 1인 2표제로 투표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라.
결국 1인 2표제의 방식에 따라 투표가 실시되었는데, 참석 대의원 중 12명이 위 1인 2표제의 방식에 따라 투표하고, 나머지 대의원인 원고들은 위 투표방식을 거부하며 대의원총회에서 퇴장하였다.
투표결과 J 후보자가 12표, L 후보자가 1표, K 후보자가 11표를 득표하였고, 이에 따라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