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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29 2017나85320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기초사실

기술보증기금은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와 사이에 2014. 2. 20. 신용보증원금 127,500,000원의, 2014. 10. 29. 신용보증원금 54,000,000원 및 신용보증원금 36,000,000원의 각 신용보증을 위한 약정(이하 ‘이 사건 각 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D의 대표이사 A이 기술보증기금에 대하여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관한 연대보증을 하였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그 무렵 D는 위 각 보증약정에 따라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발급받은 대출보증서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하나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기업일반자금 대출(이하 그 대출금을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을 받았으나 2016. 11. 17. 위 대출금의 이자를 연체하였고(갑 제4호증), 기술보증기금은 이 사건 보증약정에 따라 2017. 1. 11. 하나은행에게 위 대출금의 원리금 219,262,392원을 대위변제하였으며, 2017. 1. 11. 현재 기술보증기금의 D에 대한 구상금 채권 잔액은 218,288,212원이다

(갑 제5, 6호증). A은 2015. 11. 13. A의 아버지인 피고에게 A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춘전지방법원 양양등기소 2015. 11. 13. 접수 제11305호로 2015. 11. 12.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채권최고액 200,000,000원, 채무자 A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위 각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갑 제9호증의 1 내지 3). 기술보증기금은 2017. 3. 22.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취소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A은 2016. 11. 7. 수원지방법원 2016하단5055호, 2016하면5055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 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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