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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3.28 2019구단487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이집트아랍공화국(The Arab Republic of Egypt, 이하 ‘이집트’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7. 7. 25. B-2(관광통과)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나. 원고는 2017. 7. 28.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7. 10. 26.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The 1951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The 1967 Protocol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이하 ‘난민의정서’라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7. 12. 4.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8. 9. 3. 같은 이유로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집트 마트루흐(Matrouh) 주 메르사마트루(Mersa Matruh) 시 마트루흐 주의 주도(州都)이다.

의 B(B, 이하 ‘B’이라 한다)이라는 지역에 거주하던 농민이다.

원고는 2006. 5. 24. 설립된 ‘B 농민권리단체’의 회장을 맡고 있었는데, 위 단체는 2012. 1.경 정부에 농산물 직거래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위 시위 직후 불상의 사람들 6명이 원고를 납치하여 폭력을 행사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그들이 원고의 왼쪽 다리를 스패너로 내리쳐 원고는 왼쪽 다리가 거의 절단될 정도의 상해를 입기도 하였다.

한편, 위 단체는 2016. 6.경 다시 정부에 농산물 직거래를 요구하는 시위를 하였는데,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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