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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11.29 2019고단19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1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9. 10. 03: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양시 만안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안양시 만안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CCTV영상 캡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으로 4회 벌금형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주취의 정도도 심하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위 벌금형 전과가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벌금형 초과 전과가 없는 점, 운전거리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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