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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6.14 2019고단7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5. 4.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5. 04:24경 안양시 동안구 B 소재 C 건물 주차타워에서 안양시 D에 있는 ‘E’ 상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1. 수사보고(방범 CCTV 영상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주취의 정도도 심하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위 벌금형 전과 2회를 제외하고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운전거리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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