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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01.31 2019고단22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7.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5.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양시 동안구 B역 주변에 있는 상호 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D BMW530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회 벌금형 전력이 있고,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및 이로 인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형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0.101%로 주취의 정도가 심하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과 벌금형 초과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함}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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