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2.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를...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부부로서, 원고 A이 2006. 9. 7. 사업개시일을 2006. 7. 15.로, 사업자 명의를 원고 A으로 하여 ‘C’이라는 상호로 일반건축공사 건설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자등록을 마쳤다가, 2006. 11. 22. 원고 A을 대표자로 하는 주식회사 C로 전환하면서 ‘C’을 폐업하였다
(이하 법인으로 전환되기 이전의 ‘C’과 주식회사 C을 통틀어 ‘이 사건 업체’라고 한다). 나.
피고는 원고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원고들이 공동으로 2006년 제2기 중에 안성시 D에서 공사대금 3억 5,000만 원 상당의, E에서 공사대금 2억 6,000만 원 상당의, F에서 공사대금 5억 6,551만 원 상당의 각 건물 신축공사를, 2007년 제1기 중에 G에서 공사대금 4억 1,200만 원 상당의 건물 신축공사(이하 위 각 공사를 통틀어 ‘이 사건 각 공사’라고 한다)를 각 도급 또는 하도급 받아 시공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각 신고하지 않았다고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로 산정하여, 2008. 10. 6. 원고 A에게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8,617,940원,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1,384,159원을, 원고 B에게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9,843,437원,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2,014,670원을 각 결정고지하였고, 같은 날 원고들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2006년 2기 부가가치세 147,953,960원, 2007년 1기 부가가치세 61,058,390원을 각 부과하였다
(이하 위 각 과세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 다.
원고들을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09. 1. 2. 중부지방국세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중부지방국세청은 2009. 6. 26. 원고들의 위 이의신청을 기각하였고, 이후 원고들은 2009. 9. 2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0. 9. 1. 원고들의 위 심판청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