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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1.30 2018고단336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 02:55 경 양주시 B 앞길에서, 술에 취해 길에 쓰러져 자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 양주 경찰서 소속 경찰 관인 순경 C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 받자, 위 경찰관에게 “ 씹할 짜 바리 새끼들, 니네

가 뭔 데 죽여 버리겠다.

가라, 가버려. ”라고 말하면서 순찰차에 소변을 보려고 하고, 위 경찰관이 이를 제지하자 “ 짜 바리 새끼, 너 좆은 있냐

좆을 잘라 버린다.

내가 누 군지 아느냐

너 까짓 놈 조용히 죽여 버릴 수 있다.

”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위 경찰관의 얼굴 등에 침을 3회 뱉고, 머리로 가슴 부위를 밀치고 발로 다리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 ㆍ 신체 및 재산의 보호,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보호조치가 필요한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경찰의 이 사건 직무집행이 경찰관 직무 집행법에 정한 경찰의 생명ㆍ신체의 보호조치에 관한 발동 ㆍ 행사 요건을 흠결하여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이 만취하여 새벽에 도로 위에 누워 있었던 점, 119 구조대가 안전 상의 이유로 신고를 받고 이 사건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을 구호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이 욕을 하면서 거부하였고, 이에 경찰이 위 구조대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점, 경찰이 안전 및 질서 유지의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였으나,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고, 이러한 행위들은 협박 내지 폭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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