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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05 2014고단229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0. 01:47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주유소’ 부근에서 술에 취해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중 택시가 이상한 곳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112신고를 하였고, 이에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파출소’에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4. 10. 03:00경 위 ‘E파출소’에서 “내 딸이 유괴됐어”라고 소리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서울서초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이 피고인에게 귀가하라고 하자, F에게 “야, 이 씹할 년아 입 닥쳐”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F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F의 복부를 1∼2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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