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5.01.15 2013나77890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케이지이티에스 주식회사는 276,617,337원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시흥시 정왕동 1235-7에 있는 피고 케이지이티에스 주식회사(이하 ‘피고 케이지’라 한다)의 사업장 내 노후 폐열증기보일러 총 2기를 교체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시공자이고, 피고 케이지는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에너지절약을 위한 이 사건 공사의 발주자이며, 피고 에너지관리기술 주식회사(이하 ‘피고 에너지관리기술’이라 한다)는 이 사건 공사를 피고 케이지로부터 도급받아 다시 원고에게 하도급한 회사이고, 원고 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공사를 원고로부터 재하도급받은 회사이다.

나. 피고 케이지와 원고와의 2010. 5. 1.자 도급계약 체결 케이지에코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이후 상호가 피고 케이지로 변경되었다.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피고 케이지라 한다)는 2010. 5. 1.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공사대금 5,88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0. 5. 1.부터 2011. 2. 28.까지로 정하여 도급하였다

(이하 ‘2010. 5. 1.자 도급계약’이라고 한다). 다.

이 사건 도급계약 및 하도급계약의 체결 1) 피고 케이지는 에너지관리공단으로부터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을 지원받기 위하여 2010. 7. 9.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인 피고 에너지관리기술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 및 증발농축관 교체공사와 이에 필요한 각종 컨설팅 및 엔지니어링 업무를 피고 에너지관리기술에 도급 및 위탁하는 내용의 에너지절약성과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을 대금 9,47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0. 7. 15.부터 2011. 2. 28.까지(총 사업기간은 성과보증기간을 포함하여 2013. 2. 28.까지)로 정하여 체결하였다. 2) 피고 에너지관리기술은 2010. 7. 13. 원고에게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