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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1.12.15 2011고단422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1. 04:10경 C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부평동 134-31에 있는 ‘힘찬슈퍼’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굴다리오거리 방향에서 부흥오거리 방향으로 진행함에 있어, 당시 그곳은 시야가 어둡고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서행을 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을 한 과실로 진행방향 횡단보도 위에 술에 취하여 누워 있는 피해자 D(36세)의 머리 부위를 위 차량으로 역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0. 12. 1. 04:10경 위 횡단보도 위에서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1. 이 법원의 블랙박스 영상에 대한 검증결과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 유치)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비록 사고 현장의 조명이 어두웠고, 야간에 검은 색 옷을 입고 술에 취하여 누워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는데 다소간의 장애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사고 지점이 편도 3차로 중 2차로이고, 피고인이 차량의 제한속도인 시속 80km 이내로 신호를 지켜 주행하였므로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누워 있으리라고 예상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정황이 인정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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