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1. 04:10경 C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부평동 134-31에 있는 ‘힘찬슈퍼’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굴다리오거리 방향에서 부흥오거리 방향으로 진행함에 있어, 당시 그곳은 시야가 어둡고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서행을 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을 한 과실로 진행방향 횡단보도 위에 술에 취하여 누워 있는 피해자 D(36세)의 머리 부위를 위 차량으로 역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0. 12. 1. 04:10경 위 횡단보도 위에서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1. 이 법원의 블랙박스 영상에 대한 검증결과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비록 사고 현장의 조명이 어두웠고, 야간에 검은 색 옷을 입고 술에 취하여 누워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는데 다소간의 장애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사고 지점이 편도 3차로 중 2차로이고, 피고인이 차량의 제한속도인 시속 80km 이내로 신호를 지켜 주행하였므로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누워 있으리라고 예상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정황이 인정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