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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1.07 2018가단13337
건물인도
주문

1. 피고 A는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피고 1 : 제257조에 의해 자백한 것으로 봄, 피고 2 :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내지 4, 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 A에 대하여 피고 A는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하여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피고 공사라 한다

)는 피고 A로부터 위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19,912,000원에서 위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발생한 피고 A의 차임, 관리비, 제세공과금 등 임대차보증금이 담보하는 일체의 채무를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 공사는 피고 A가 피고 공사에 대하여 갖는 임대차보증금 19,912,000원의 반환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기전인 2008년 소외 김제 YMCA 새마을금고에 양도하였고, 2008. 12. 22. 양도사실을 피고 공사에 통지하였으므로, 그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주장사실을 원고도 인정하고 있으나, 한편 갑 5, 6, 7증에 의하면 피고 A가 2010. 11. 15. 소외 김제 YMCA 새마을금고에 대출금 6,000,000원과 이자를 모두 변제한 사실, 소외 금고가 2018. 7. 3. 피고 A로부터의 채권양수를 취하하는 내용의 통지를 피고 공사에 한 사실, 원고가 2018. 7. 5. 피고 공사에게 피고 A가 2010. 11. 15.했던 채권양도통지서를 다시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이 A의 대출금과 채권양도액이 상당한 차이가 있고, A가 소외 금고에 대출금을 변제하고 소외 금고가 피고 공사에 채권양수를 취소하는 통지를 보낸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 A와 소외 금고 사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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