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5. 4. 20. 20:55경 천안시 동남구 D 소재 E 커피전문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F(남, 27세)의 일행이 운행하는 차량이 위협적인 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일행에게 욕설을 하자 이에 시비가 되어, 피고인 A는 피해자를 현장에서 도망하지 못하도록 멱살을 붙잡고 오른쪽 발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1회 걷어차자, 피고인 B도 이에 합세하여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2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CCTV녹화내용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나, 피고인 A가 동종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1회, 기소유예처분을 2회, 벌금형을 1회 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2회, 기소유예처분을 1회, 벌금형을 5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B가 동종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1회, 벌금형을 1회, 이종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1회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