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2.11.20 2012고단2125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2. 10:00경 서울 은평구 C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들어있는 칼라스프레이를 투명한 봉지에 짜서 넣고 봉지 입구에 입을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등, 수사보고(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004년부터 2008년까지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실형 2회, 집행유예 1회, 벌금 1회의 처벌을 받았지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면서 2013. 1.부터 치료를 받기로 다짐하고 있는 점, 그 외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정환경 등 제반 사정 고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