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1645] 피고인은 2012. 7. 17. 14:00경 서울 용산구 C 앞길에 자신의 차량을 세워두고 그 안에서 환각 물질인 톨루엔이 들어있는 토끼코크 본드를 투명한 봉지에 짜서 넣고 봉지 입구에 입을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2012고단1674] 피고인은 2012. 7. 19. 19:00경 서울 용산구 서빙고로 62길 잠수교 북단방향 갈대숲에서, 환각 물질인 톨루엔이 들어있는 토키코크 본드를 투명한 비닐에 짜서 넣고 봉지 입구에 입을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1645]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압수조서
1. 압수품 사진 [2012고단1674]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감정의뢰회보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2007. 7. 13.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8. 11. 6.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아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피고인은 실업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상황에서 충동을 이기지 못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현재 그 잘못을 반성하며 새로이 취업하여 성실히 생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